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이사가 날인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날인 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의 역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은 협의회,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협의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을 결정하며,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고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거나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출석한 이사가 위원 자격으로 회의록에 날인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날인 방식: 법령상 '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방식(인감도장 필수 여부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이사가 위원으로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