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만 지급하면 되며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