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사업장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6. 23.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직원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 혼합: 법인과 임원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임원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06.28).
- 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1대만 제외됩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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