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아르바이트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