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중과세 예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2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의 지분율: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가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 과세표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인 장부상 과세대상 물건의 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감가상각 처리: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계상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물건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중과세 적용: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나,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인 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중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물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