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1986년생은 청년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1986년생 남성이 군복무 2년을 이행했다면, 2020년에는 만 34세가 넘더라도 군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