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에 투자 시, 투자 시점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확인서 신청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