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역외거래의 경우 15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관청이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아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면,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이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