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