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반대말은 'addition(추가)' 또는 'increase(증가)'입니다. 공제는 무언가를 빼는 행위인 반면, 추가 또는 증가는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을 늘리거나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공제의 반대 개념입니다.
차량용 렌탈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