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금 포상 지급 시 이를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6. 23.

    장기근속자에게 금(황금열쇠 등)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시가(판매가액)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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