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등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15%(일반 의료비), 20%(난임 외 중증질환 의료비), 또는 30%(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