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규약을 작성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특징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