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소액 지출은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자료는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증빙 관리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