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안내받은 원천징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에 맞춰 원천징수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월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상 해당되는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급여 변동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변동이 발생한 달부터는 변경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다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동된 급여액에 따른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