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일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할지를 정하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등에서 규정하는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되, 배당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입시기를 인식합니다.
실지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므로,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특정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세액 크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매 연도별로 개인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므로, 수입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법인이 잉여금 처분을 결정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법 제131조에 따라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