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위반하는 의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제재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적 쟁점입니다.
1.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2.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요약하자면,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임금 지급 내역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임금 체불은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때 임금명세서 또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위반 사항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