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보유 시 자기주식 제외 균등 저가 유상증자에서 의제배당 과세대상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3.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특정 상황에서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 시에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주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변칙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상증자 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 방식에 따른 세무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