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해외 수출업자가 인보이스(송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대금결제 내용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