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이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