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펫샵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발생하는 카드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과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예수금 회계처리 시 거래처 입력과 관련하여, 부가세예수금은 특정 거래처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계정과목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거래처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거나 '국세청' 또는 '세무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 신고 시 세무구분을 '카드과세'로 설정하여 매출세액을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프로그램마다 설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귀사의 업종에 맞는 최적의 관리 방식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