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세차장과 같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등록·신고 전이라면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