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임원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실제 운행한 자에게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인 사업장에서 일괄적용을 받으려면 일괄적용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5월부터 일용직을 고용해 방역 업무를 수행 중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며, 앞으로도 여러 학교를 다니며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변경 신고 시 결정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될 뿐, 7월부터 소급하여 차액을 추징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소급추징 여부에 대해 앞선 답변들이 서로 상충되는데, 지역가입자도 차액분에 대한 소급추징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