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인 사업장에서 일괄적용을 받으려면 일괄적용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5월부터 일용직을 고용해 방역 업무를 수행 중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며, 앞으로도 여러 학교를 다니며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