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여러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업이 아닌 일반 방역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일괄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관련
향후 여러 학교를 다니며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
요약하자면, 건설업이 아닌 일반 방역 사업장은 일괄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고, 누락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즉시 진행하신 후, 향후 발생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5월 소득신고 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추후 공단이 소득을 확인하여 7월부터의 차액을 소급추징하는 경우가 정말 없는 것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발생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 보류했다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받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인 사업장에서 일괄적용을 받으려면 일괄적용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5월부터 일용직을 고용해 방역 업무를 수행 중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며, 앞으로도 여러 학교를 다니며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