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3년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고지, 독촉, 압류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개별적인 고지 및 독촉 이력, 압류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체납 내역과 시효 중단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