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이며, 신고된 소득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신고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근무일수와 소득총액을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