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간이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7일 발표된 국세청 민생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 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의 추가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