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합계법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내용연수의 역순을 분자로 하고 내용연수 급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는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산의 사용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드는 가속상각법의 일종으로, 자산의 가치가 초기에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을 반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감가상각대상금액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자산별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해당 자산의 세법상 상각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