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5월 소득신고 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추후 공단이 소득을 확인하여 7월부터의 차액을 소급추징하는 경우가 정말 없는 것인가요?
2024년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하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물출자 시 부동산의 시가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