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금을 더 내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가능성을 확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했거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