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