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려고 홈택스에서 조회했는데 왜 내역이 뜨지 않나요?
2024년 10월 15일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 처리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