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처리가 곤란하여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진행상황과 함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는 즉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