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 기장한 가액이 인정됩니다.
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납세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30% 미만이라면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분 기장한 가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30% 미만의 차이 범위 내에서 구분 기장한 가액이 인정되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