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무 시간, 책임 범위, 그리고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족 인건비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를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로 대가임이 입증되면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가공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