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어 남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