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항목에는 3.3%를 공제하기 전의 지급 총액(세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떼어두는 것이므로, 신고서상 총지급금액은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는 이 총지급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며, 이는 신고서의 '징수세액' 항목에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3.3%를 차감한 실수령액이 아닌, 소득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전체 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