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조립업무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제조업 조립공정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등 신체적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작업의 반복성, 작업 자세의 부적절성, 중량물 취급 여부 등 개별적인 작업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의학적 소견과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