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는 지급 조건과 근로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 방식과 반환 조건 유무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할 때 '계약기간 내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계약 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에 걸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