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퇴사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사실만으로 즉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 담당자나 프로젝트 매니저 등 특정 직무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규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전에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