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회계상 '선납세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되는 성격이므로, 납부 시점에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확정신고 시점에 이를 상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확정신고 시점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선납세금과 함께 정리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