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세조약의 종류와 소득 성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심사 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도 총소득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복지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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