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기타소득금액은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판단과 같이 귀하의 가구 총소득이 4,440만 원으로 산정되어 맞벌이 가구 기준인 4,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시 적용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총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현재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장려금 지급이 어렵다는 세무서의 안내는 법령에 따른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