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념이 아니며,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반차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할 때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법률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반차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회사의 규정에 '반차는 무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