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기존 사업자(양도인)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후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될 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인은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확정신고: 양도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사업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적 양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