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기공사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지는 해당 기공사가 회사와 맺은 고용관계의 실질과 계속·반복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공사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면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공사가 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공사가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