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주 5시간, 월 2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이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