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동안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향후 퇴직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기여금은 휴직으로 인해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복직 후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이를 납부해야만 해당 휴직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영향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권 확보와 퇴직급여액 산정을 위해 소급기여금 납부는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납부 가능 기간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예상 연금액 변동 등은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나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