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개월 정산기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약 171.4시간으로 산정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을 평균적인 주수로 환산하여 곱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에 따라 1개월 단위 정산 시 총 법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개월을 30일로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에 포함된 평균 주수는 약 4.2857주(30일 ÷ 7일)가 됩니다.
이 방식은 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 배치와 관계없이 일관된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채택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30일)과 같이 30일인 달은 171.4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되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