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세 가지 예외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인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근로 형태나 소득 상황이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와 신고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